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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양수산 주식 처분 못한다" 가처분 인용

오양수산 상속 주식을 둘러싼 김명환 오양수산 부회장과 사조CS 사이의 `가처분 줄다리기'가 일단락됐다.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김광태 부장판사)는 김 부회장이 어머니 등 유족을 상대로 낸 주권인도금지 가처분 신청과 사조CS가 김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 계약서의 효력을 따지는 민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양측이 주식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김 부회장은 아버지인 고 김성수 오양수산 회장이 2일 사망한 뒤 오양수산을 사조CS에 매각하는 것이 고인의 유지라고 주장하는 다른 유족들과 분쟁을 벌여왔고 이로인해 장례식이 사망 9일만에 치러지기도 했다.

한편 사조CS는 3일 고 김 회장의 부인과 김 부회장 등 유족 7명을 상대로 주권인도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앞서 김 부회장의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가처분 신청서를 중앙지법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