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가정이나 음식점 등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합성수지제 젖병, 밀폐용기류, 랩, 일회용장갑, 팩 등의 안전한 사용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마련하고,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삽화 등을 첨부한 ‘기구 및 용기포장 안전사용 홍보책자’를 배포한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소비자단체 및 제조업체 등이 참여한 ‘안전사용 표시대책 T/F팀’을 운영해 최근 사용상 주의사항에 관한 표준문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 용기포장팀 이영자 팀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용기·포장업체 및 관련 식품업체에 사용상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며 “안전사용 홍보책자를 소비자단체 및 민원인이 많이 방문하는 일선행정기관 등에 배포하는 등 소비자의 올바른 사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홈페이지(www/kfda.go.kr)/분야별정보(식품분야)/대분류(용기포장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