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의 지속적인 증가와 새로운 위해요인의 확대 등에 따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내 수입식품 관련 영업자를 대상으로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서울청 대강당에서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설명회에서는 수입식품 관계법령 제· 개정에 따른 관리방안, 수입신고서 작성 요령, 2006년도 서울식약청 주요 부적합 현황 분석 등에 대해 사례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그동안 수입식품 관련 검사현황, 식품군별 Check Point, 2007년 권장규격 운영계획, 위해우려와 관련한 현황, 최근 부적합 제품 리스트 등의 자료를 모아 ‘수입식품 등 위해정보모음’ 집을 발간, 배포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