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평가심사 등에 관한 규정'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평가대상에 따른 심사신청 절차 및 관련서식등을 정비하기 위해 유전자재조합식품 심사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은 이번 규정 개정안은 허가심사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법률 체계에 따른 평가심사지침을 재정비하여 심사민원의 절차 등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을 확대하며 심사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