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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하나로클럽 위생 엉망

농협 하나로클럽이 1회용 어류 및 떡제품의 유통기한을 임의적으로 연장 판매하는 등 위생상태 불량으로 식약청 기획단속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협 하나로클럽의 위생상태가 불량하고 어류, 식육등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다는 민원이 있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고양점, 목동점 등 6개 매장에서 부적합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고양점은 떡국떡을 판매하면서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하루더 연장해 판매하다 적발돼 8Kg가량의 해당제품을 압류당했다. 또한 목동점은 녹차과메기를 소분 포장하면서 유통기한을 3일 연장했고 떡국떡도 유통기한을 1일 연장했다.

이밖에 성산점과 용산점은 냉장에서 보관해야 할 육가공제품과 버터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하다 적발됐고 양재점은 광어뱃살, 장어손초발의 유통기한을 6시간 연장하고 재포장했으며 다지마늘과 다진생강은 아예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

이와함께 신촌점은 베이커리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인 초콜릿, 앙금등을 비위생적으로 보관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