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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식 유사 형태 제형 완화

건강기능식품 제형이 정제 캅셀 분말 과립 액상 환 등에서 페이스트상 시럽 겔 편상 등 4가지가 추가될 예정이다.

이석현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난 21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건강기능식품 정의도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건강을 보조할 목적으로'를 추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 6가지 형태로 제형이 제한돼 신소재 신제품 개발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기능성 원료 성분을 사용해 의약품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생산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법률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제형을 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1회 분량의 형태로 섭취량을 제한할 수 있는 현재 4가지 제형을 추가해 예시적으로 열거했다.

또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체의 경품이나 사례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에 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까지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등의 제공을 허용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건식업체는 유사한 형태의 제형이 확대 완화돼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함유한 다양한 형태의 제품이 추후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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