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식물검역에 필요한 부속서류도 인터넷으로 제출이 가능해졌다.
국립식물검역소는 9월 5일부터 기존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의 미흡한 점을 보완 개발해 식물검역의 검사신청서 부속서류인 소독계획서, 소독처리동의서, 수출검사내용 정정(취소) 등 고객이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검사신청 및 검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 휴대폰으로 실시간 알림서비스로 제공해 수출입식물의 신속한 통관을 돕게 된다.
인터넷 민원정보시스템이란 2004년부터 수출입식물의 검사신청 및 검사진행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신속한 통관업무지원으로 대민서비스 향상에 기여해 왔다. 이 제도 초기 당시 30%였던 신청율이 현재는 99%정도로 대부분 검사신청이 인터넷을 통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