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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DEHP PVC 의료기기에 성분표시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소제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를 사용한 PVC 의료기기에 대해서 성분을 표시할 것을 제조업체에 권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권고안은 DEHP를 사용한 PVC 수액백 등 혈액저장 용기의 경우 'DEHP를 사용한 PVC 재질의 용기임'을, 혈액저장용기 외 의료기기에는 'DEHP를 첨가한 PVC가 사용됨'이라고 명시하도록 했다.

또 DEHP를 사용한 혈액저장 용기에 'DEHP는 어린 동물을 이용한 시험에서 수컷 생식기의 발달 및 정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는 내용의 주의사항을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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