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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네팔산 벌꿀 유통 금지

네팔산 벌꿀이 당분간 전면 유통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기증, 저혈압, 구토 등의 중독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Grayanotoxin이 함유된 Rhododendron 식물로부터 유래될 수 있는 벌꿀이 히말라야 석청이라 표기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히말라야 지역에서 수입되는 모든 벌꿀에 대해 Grayanotoxin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증명서와 함께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검사결과가 나올때까지 유통을 중지시켰다.

특히 가정에서 보관하고 있는 수입산 벌꿀 제품 중 원산지가 네팔이고 석청이라고 표기된 제품에 대해 식약청의 검사결과 발표시까지 섭취하지 말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에는 Rhododendron 식물이 자생하지 않아 국내산 석청은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네팔산 벌꿀 수입현황은 2003년 806kg에서 2004년 7242kg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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