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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빔밥 약효’ 무죄, 식위법 해석 혼란

음식점 ‘환영’ - 복지부 ‘당황’, 유사소송 줄이을 듯

최근 웰빙 붐과 함께 음식점들은 저마다 자신들이 사용하는 식재료가 몸에 좋다는 내용의 광고를 식당벽과 홈페이지를 통해 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엄연한 식품위생법 위반이다.

그런데 음식점에서 식재료의 질병예방 및 치료 효과에 대한 광고가 식품위생법 위반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 음식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최복규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전주시 중앙동 J비빔밥 전문점 사장 정 모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홈페이지에 콩나물, 미나리, 쑥갓 등 비빔밥에 들어가는 재료가 각종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사회 일반인들이 이를 보고 비빔밥을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작년 3월 홈페이지에 비빔밥 재료들이 각종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광고를 하다가 전문신고꾼에 의해 적발돼 해당구청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나 검찰이 추가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하자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내 정식재판을 하게 됐으며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식품과 의약품을 엄격히 구분하는 식품위생법의 근간을 흔드는 판결”이라고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며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음식업중앙회 최노석 기획실장은 “정부가 그동안 제대로 된 홍보 없이 식파라치들에 의한 신고만으로 실적위주의 처벌을 해 왔다”며 “이같은 판결을 계기로 식품위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법원이 식품위생법 상의 명백한 위법 사실에 대해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그동안 허위·과대광고로 처벌을 받은 업체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며 단속 기관에서의 법 적용에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승현 기자/ 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