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 트렌드] 美 FDA, 수입식품 공급업체 검증 실사 일시적 유예


[푸드투데이 = 이윤서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입식품의 식품제조시설 현장 감사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공급업체 검증 실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한다.


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KATI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 17일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하위 법규로 수입업자와 시설들이 시행해야 하는 공급업체 검증 실사 조건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타 대체할 수 있는 공급업체 검증 방법이 있다면 공급업체 실사조건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FDA의 임시정책에 영향을 받는 법규는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PC Human Food) rule, Preventive Controls for Animal Food (PC Animal Food) rule,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 (FSVP) rule 등 3가지 법규다.

위의 3가지 법규들은 수입업자와 시설이 서면으로 된 자체적인 식품안전계획 (Food Safety Plan) 또는 FSVP에 따라서 위험요소를 기반으로 한 공급업체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공급업체 검증은 일반적으로 실사(현장 감사)와 샘플 테스트 또는 식품안전기록 검토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여행 제한조치 및 권고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FSVP 수입업자와 시설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FDA는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과 권고사항이 적용되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식품 공급업체에 대해서 공급업체 검증을 위해 현장 감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했다.

FDA가 현장 감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경우는 ▲식품제조시설 또는 FSVP 수입업자가 서면으로 된 자체적인 식품안전계획과 FSVP에 기재돼 있는 바, 승인된 공급업체에 대한 가장 적절한 검증 방법이 현장 실사라고 결정을 했고, 현장 감사의 대상이 되는 공급업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제한과 권고사항이 적용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여행제한과 권고사항으로 인해 식품제조시설 또는 FSVP수입업자가 현장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불가능해진 상황이며, 식품제조시설 또는 FSVP 수입업자가 대체 검증방법 – 샘플 테스트 또는 적합한 식품안전기록 검토를 일시적으로 선택하고, 자체적인 식품안전계획 또는 FSVP를 대체 검증방법으로 공급업체 검증을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하며, 대체 검증방법이 현장 감사가 연장되는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 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FDA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식품제조시설 또는 FSVP 수입업자가 현장 감사를 유예할 수 있게 허가했으나 현장 감사가 빠른 시일 안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며 현장 감사 재개에 따라서 식품제조시설 또는 FSVP 수입업자는 식품안전계획 또는 FSVP를 다시 업데이트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임시 정책이 철회되는 것에 대한 공지는 FDA에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aT KATI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FSVP의 현장감사가 일시적으로 유예되는 임시조치이고,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더욱 철저한 감사가 일워질 가능성이 있다"며 "FSVP가 필요한 식품제조시설 또는 수입업자는 규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며 추후 발표되는 내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