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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안전관리 사육단계부터 대폭 강화

사료공장에도 HACCP 인증 도입
사료 혼합가능 동물의약품 감축, 규제물질 확대
관리대상 잔류농약 종류도 확대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사료공장에 대해서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이 내년부터 실시된다.

또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내년 5월부터 대폭 감축되고, 사료를 제조할 때 규제를 받는 유해물질과 관리대상 잔류농약의 종류도 확대된다.

농림부는 16일 사료공장들이 HACCP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이달말까지 제정, 고시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료공장에도 HACCP를 도입키로 한 것은 축산물을 사육단계에서부터 관리,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축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종전에는 축산물 도축장과 가공처리장 등에 대해서만 HACCP 인증제가 실시돼 사후적 성격의 관리만 이뤄졌으나 사료공장 HACCP제가 도입되면 축산물을 사육단계에서부터 위생적으로 관리, 축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부는 또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수를 대폭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료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공포하고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현재 사료에 혼합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53종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합성항균제 설파메타진 등 총 28종은 내년부터 사용할 수 없게된다.

아울러 사료를 제조할 때 규제를 받는 위해물질의 종류도 수은 등 현행 8종에서 곰팡이독소인 오클라톡신A 등이 추가돼 12종으로 확대되고, 관리대상 잔류농약 종류도 현행 17종에서 27종으로 늘어난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국내 사료의 안전성 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광우병 파동과 조류독감 등으로 고조된 축산물 위생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