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특별인터뷰 ···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장원석 위원장

“쌀 개방 협상 국가이익 따져야”
먹거리문화의 정도는 ‘제땅에서 나는 제철음식을 통째로 먹는 것’


농업·농촌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쌀 시장 개방 협상시한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국가적인 핫이슈가 되고 있다.

쌀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시위가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관세화와 관세화유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소용돌이의 중심에서 방향타를 잡고 거중 조정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장원석 위원장이다. 쌀 시장 개방 협상 등 농정 주요 현안에 대한 그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 쌀 시장 개방 협상에서 중국, 미국 등 수출국의 요구가 만만치 않은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것 같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 관세화를 유예하느냐, 관세화를 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데 중요한 것은 국가 이익이다. 수출국의 생산 동향과 수출 전략, 수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해서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만든 손익계산서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나라가 중국인데, 현재는 수출 여력이 없다고 하지만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상 쌀 수출 정책을 국책으로 정하면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수출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내용처럼 의무수입물량이 일정수준 이내일 경우는 관세화 유예를 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일정수준을 넘으면 관세화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
- 현재 농업, 농촌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해법은 무엇인가.

▶ 우선 농민과 정부간의 불신이 가장 큰 문제다. 책임은 양측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과거에 거짓말을 많이 했고 농민단체의 경우 도덕적인 면에서 정부로부터 불신을 받아왔다. 불신은 갈등을 조장하고 갈등은 농업, 농촌, 농민에게 피해를 확산시켜왔다. 정부와 농민간의 갈등관계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농업은 희망이 없다.

농민단체도 이제는 정부를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나는 ‘협치농정’을 강조하고 싶다. 농업인 스스로가 자구책을 강구할 때 정부는 옆에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 정부가 농민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정부의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119조 투융자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다. 이를 위해서 정부와 농민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119조사업 공동추진협의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예산이 효율적이고 효과 있게 집행된다면 대통령도 예산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국민들에게도 ‘아름다운 결합’이라는 인상을 주면 예산확대는 가능하리라 본다.

세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지역혁신이다. 중앙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지역에서는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다. 지역 현장이 핵심이고 참여정부의 화두도 지역인데 수십년간의 관행으로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다. 민, 관, 산, 학이 협력해서 지역 현장에 맞는 ‘맞춤농정’을 해나가야 진정한 농정개혁이 이뤄질 것이다.

- 앞으로 농업정책을 직접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이 있는가.

▶ 농협개혁을 하고 싶다. 농협개혁은 농정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농협개혁을 시도했지만 방법이 잘못됐다. 개혁의 방법이 정당성을 갖고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주로 ‘회초리’로 개혁을 시도했고 이는 목적달성도 못한 채 후유증만 남겼다. 농협내에 개혁세력을 조직화해서 내부로부터의 개혁이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식의 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바람직한 농협상은 무엇인가.

▶ 조합원을 위한 농협, 회원조합을 위한 농협중앙회가 되어야 한다. 투명하고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농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농협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게 팔아주는 역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용사업을 과감히 줄이고 현재 45% 수준인 농협의 산지유통점유율을 70%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 농특위가 ‘식품산업육성법’ 제정에 관여하고 있는데 의도는 무엇이며 법안의 핵심은 무엇인가.

▶ 먹거리 문화의 正道는 ‘제나라 제땅에서 나는 제철 음식을 통째로 먹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식품산업육성법’을 통해 우리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농업인에게 이익을 주는 식품업체에는 어떤 형식으로든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홀로서기를 해온 식품업체들에게 정부의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식품산업을 발전시킴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