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남 논산시 연무읍 안심 5동에 사는 소달영(46세)씨 외 7명이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영농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9천7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한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해 논산시는 1천473만원을 배상하고 20∼200cm의 추가 복토를 하도록 결정했다.
논산시는 지난 92년 10월부터 93년 12월까지 신청인의 논 900여평에 5천㎡의 쓰레기를 불법으로 매립한 사실이 위원회 조사결과 나타났고 매립 종료 후 충분한 복토를 하지 않아 토양오염의 우려로 최근까지 정상적인 영농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소득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됐다. 그러나 신청인도 논산시의 쓰레기 매립을 동의했고 매립 종료 후 논산시의 복토 미흡을 이유로 영농을 계속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일부 인정됐다.
따라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은 책임을 30% 인정하여 1천 473만원만 배상하도록 결정하고 정상적인 영농에 필요한 50∼200cm 높이의 추가 복토는 논산시의 책임이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자체의 쓰레기 불법매립으로 인한 영농피해에 대한 첫 번째 배상결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매립지 설치기준과 관리 운영기준을 무시하여 불법으로 운영한 비위생 매립지들이 2001년 말 현재 1천 170개에 달한다.
이로써 앞으로 유사한 피해배상 청구사례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