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결과, 중국산 카네이션을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11개 업소를 형사입건 및 자체수사 중이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10개 업소에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중국산 카네이션 2,000송이를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B화원’과 중국산 카네이션 800송이를 국산으로 위장·판매한 ‘Y 꽃집’ 그리고, 중국산 카네이션 400송이를 국산과 혼합해 선물용 꽃바구니로 판매하려다 적발된 ‘G 화원’ 등이다.
농림부는 부정유통근절을 위해서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고발정신이 필요하다면서, 부정유통현장을 발견하거나 원산지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전국 어디서나 ☎ 1588-8112번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수형 기자/eyetoy@f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