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16곳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해 수사 중에 있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6곳에 대해서는 6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원산지표시 위반유형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8개소, 쇠고기, 닭고기, 검정콩, 떡류, 쌀 등 각 1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관심이 많은 돼지고기, 배추김치, 쇠고기,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부정유통신고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