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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주류 표시 관리방법 일부 조항 개정

대만이 '주류 표시 관리방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행했다. 

외신 식품화반넷은 지난 1일부터 대만은 대재고자(台财库字) 제10303787550호령으로 '주류 표시 관리방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행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본 방법은 담배 및 주류 관리법 제32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해 제정됐다.

제7조 주류 수입업체는 본 법 제32조 제1항 제4관에 의거해 수입 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관 신고 전 원산국의 정부, 원산국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상회, 수출지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상회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중앙' 담당기관에 제출해 조사 대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본 법 제32조 제1항 제5관의 주류업체명 및 주소의 표시는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고 연락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