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주류 표시 관리방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행했다.
외신 식품화반넷은 지난 1일부터 대만은 대재고자(台财库字) 제10303787550호령으로 '주류 표시 관리방법' 일부 조항을 개정, 시행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본 방법은 담배 및 주류 관리법 제32조 제6항 규정에 의거해 제정됐다.
제7조 주류 수입업체는 본 법 제32조 제1항 제4관에 의거해 수입 주류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관 신고 전 원산국의 정부, 원산국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상회, 수출지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가 권한을 부여한 상회에서 발행한 원산지 증명서를 '중앙' 담당기관에 제출해 조사 대조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 본 법 제32조 제1항 제5관의 주류업체명 및 주소의 표시는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고 연락 가능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등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