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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태제과 상습적 허위과대광고

‘제로트레스’ 허위표시 시정명령 받고도 그대로

해태제과가 광고문구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은 제품에 대해 리뉴얼 제품을 다시 출시하면서 문구를 시정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는등 상습적인 허위ㆍ과대광고를 일삼고 있다.

해태제과는 ‘제로트레스’ 제품에 스트레스를 막아주는 기능이 있다고 광고하다 작년 12월 3일 허위표시등 금지위반(유용성표시 위반)으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올 2월 해태제과는 캡슐제품인 ‘제로트레스’를 판형으로 리뉴얼하면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 보면 시정돼야 할 문구가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확인결과, 22일 현재 해태제과 홈페이지에는 ‘SCP-20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항스트레스 기능성껌’이란 문구로 올 2월 6일에 출시된 ‘제로트레스’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게다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있는 ‘제로트레스’ 제품 사진을 클릭하면 새로운 창이 뜨고 그 창에는 ‘제로트레스 FAQ’의 목록과 하단에 ‘제로트레스 에니메이션 보기’란 아이콘이 보인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제로트레스’가 스트레스를 해소해 준다는 내용의 에니메이션이 나온다.

또한 2월 18자로 게시한 ‘나른한 봄, 1000원으로 기분전환 OK!!’란 제목의 보도자료에 보면 ‘해태제과의 ‘제로트레스’껌은 항스트레스 물질인 SCP-20을 함유한 스트레스의 관리를 돕는 신개념의 껌 제품. 바쁜 현대인에게 특별히 시간과 높은 비용을 할애하지 않으면서 스트레스는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인기를 끌고 있다’는 문구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해태제과 측은 “작년에 지적받은 내용은 광고문구에 대한 부분이어서 홈페이지나 보도자료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안 되는 줄 알았다”며 “만약 문제가 되는 사항이라면 바로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광고는 불특정 다수에게 제품을 소개할 때 적용되는 말이다”라며 “따라서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허위표시로 제품을 소개했다면 명백한 위반 사항이다”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