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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진해구,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경남 창원시 진해구(구청장 박춘우)는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3주에 걸쳐 김장철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상남도, 창원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과 합동 및 자체단속으로 이루어지며, 김장철 성수용 수산물인 젓갈류(새우젓, 멸치액젓, 갈치속젓 등)와 식용소금에 대하여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업소는 김장철 성수용 수산물을 생산.제조.가공 및 중간 유통하는 업체로서, 중소형?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김장용 수산물을 판매하는 곳에서 주로 이루어진다.

 
단속내용으로는 김장용 젓갈류, 소금의 원산지를 고의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위장해 표시하는 행위를 적발하고 재래시장 등 취약업소 밀집구역에 대해서는 지도와 단속을 병행 추진해 원산지표시 제도 정착을 유도한다.

 
식용소금의 단속과 관련 하여서는 개정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요령'의 홍보도 병행한다.

 
개정된 표시 요령에 의하면 내년부터는 염장수산물에 사용된 식염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미역은 그동안 미역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내년부터는 '간미역(미역 : 국산, 천일염 : 국산)' 처럼 사용한 천일염의 원산지도 표시해야 한다.

 
진해구청 관계자(산업과장 이곤섭)는 “김장철을 맞아 주요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서 소비자의 알권리 및 구매선택권을 보장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