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지난 8일 전통시장에서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해 위생요건을 갖춘 경우 포장 의무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 된 이후 세부 위생조건이다.
이번 개정·공포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 닭·오리고기는 쉽게 변질돼 낮은 온도에서 포장상태로 판매하도록 했지만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등에서 위생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포장을 뜯어 진열·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업소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위생요건을 갖추고 닭·오리의 식육을 판매하는 식육판매업소 및 식육즉석 판매가공업소다.
만일 전통시장이라도 위생조건을 지키지 않고 미 포장 상태로 판매하는 업소는 단속 대상이며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