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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나트륨신호등표시제 업계 규제 아니다"

식품별 나트륨 함량 기준치 설정···2년 유예기간 둬


푸드투데이 문정림 국회의원 인터뷰 황인선/류재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푸드투데이와 가진 인터뷰에서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고 "국민의 건강, 국가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면 잠시 불편하고 힘들어도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된다"며 나트륨 저감화의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달 말 문정림 의원은 식품에 소금의 주성분인 나트륨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별로 나트륨 함량의 기준치를 정해 나트륨 농도가 높은 축에 해당하는 제품에는 적색 신호등을 포장지 겉면에 표시하고 그 안에 고(高)나트륨이라고 표기해야 한다. 중간은 노란색 동그라미, 저(低)나트륨은 녹색 동그라미로 표시된다. 이를 어기는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나트륨 신호등 표시 대상 식품은 소시지·햄·어묵 등 가공제품에서부터 고추장·된장·간장 등 장류와 치즈·버터·마요네즈 등 포장된 제품 등이다.


이번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시행 여부를 두고 업계는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와도 이번 개정안에 대한 협의 과정을 거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신호등 표시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색깔로 식품 성분 함량을 쉽게 알아보는 신호등 표시제는 어린이기호식품에 한해 의무 조항이 아닌 권장사항으로 시행됐다. 때문에 이를 실천하는 식품회사가 거의 없었다.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지난 2011년 3월 도입된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는 올해로 시행 3년째에 접어들고 있지만 식품업계가 매출 하락을 우려해 신호등 표시제 도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추진은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가 세계보건기구의 하루 평균 섭취 권고량 보다 2.4배나 높고 이로 인한 질병으로 사회적 비용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기 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가 적정성 논란으로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 역시 업계가 반가워할리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문 의원은 "현재 어린이 기호식품 신호등표시제는 자률적으로 나트륨 함량을 표시하고 일일섭취량 중에 몇 %에 해당하는 성분인가를 표시하게 돼 있어 절대적으로 나트륨 함량이 높은 경우 무조건 적색으로 표시되는 애로점이 있었다"며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나트륨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을 고나트륨으로 표시하는게 아니고 식품 종류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나트륨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식품군별로 각각 나트륨 기준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업계가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규제의 수단이 아님을 전했다.

실제 개정안은 준비 작업과 현재 유통 중인 제품의 소비 기간을 감안해 나트륨 신호등 실시에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1인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인 2000㎎의 2.4배 수준이다. 2007년 4387㎎, 2008년 4553㎎, 2009년 4645㎎, 2010년 4878㎎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지난 2011년에는 4791㎎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음식을 짜게 먹고 있다. 또 가공식품을 살 때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소비자는 3명 중 1명 꼴로 29.3%에 그쳤다.


만성적인 나트륨 과잉 섭취는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염분이 위의 점막을 자극해 위염이 나타나고 이로 인해 위산이 감소돼 세균 침입이 수월해짐으로써 만성위염이나 위암을 유발한다. 더불어 동맥을 손상시켜 뇌경색을 동반한 뇌동맥 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높인다.


나트륨 과잉 섭취와 관련된 4대 만성질환 진료비가 전체의 15.1%에 이르고 환자 수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나트륨 저감화 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처로 승격되면서 식품의 안전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위해식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나트륨 저감화가 이슈를 덜 받을 수도 있지만 나트륨이 들어간 식품은 일생동안 먹는 것이니 만큼 반짝 이슈보다는 지속적인 정책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도 홍보와 교육활동은 하고 있지만 단지 저나트륨을 위한 권고나 홍보.교육이 아니라 이제는 법안을 통해서 의무화하는 등 획기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세계보건기구(WHO)가 정한 2000㎎ 기준까지 가기에는 몇 십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다"며 "핀란드도 저감화 하는데 20년이 걸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나트륨 신호등 표시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문정림 의원 프로필>


▲ 가톨릭의대 및 동 대학원 졸(의학박사 / 재활의학 전문의)
▲ (전) 가톨릭의대 재활의학과 교수

▲ (현) 제 19대 국회의원(새누리당 원내부대표 / 비례대표)
▲ (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 (현)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 (전)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 (전) 선진통일당 정책위의장 겸 원내 대변인
▲ (전) 자유선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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