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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위해식품 업체명 공개"···국민안전 우선

국민 불안감 해소, 우선 회수통한 피해 최소화
식약처-국민 소통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해야


푸드투데이 현장취재 황인선 / 류재형기자


이언주 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보건복지위원회)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의 명단 공개와 우선 판매금지.회수조치 등 경찰과 식약처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혀 관련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식품위생관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으로 주요 내용은 경찰, 지자체 등 단속기관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단속시점부터 관련 정보를 공유해 단속과 위해평가가 동시에 진행되고 단속기관의 발표와 동시에 해당 제품의 리스트가 공개(국민 건강에 위해한 경우)돼 제품의 판매금지 및 회수, 폐기절차가 우선 진행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의원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푸드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거론한 뒤 위해가능성이 있는 식품의 명단 공개와 우선 회수조치를 위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야함을 강조했다.


그는 "의심이 되는 위해성이 국민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중대성을 갖춰야 하며 억울한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해성평가를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민간에 충분한 소통과 충분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위해식품 명단 공개와 우선 회수에 따른 선의 피해업체 우려에 대해 "형사책임만 가지고 본다면 결론이 다 난다음에 회수를 하는것이 맞지만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우선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다···이런 부분까지 면밀히 판단해 종합적으로 하위법령에서 다룰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보호해야 할 파수꾼임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박근혜 정부 출범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됨과 동시에 식품.의약품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 논란에 대해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의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직과 역량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른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투자와 전체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 전문인력 보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법조인 출신답게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법 체계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말했다.

 

다음은 12일 국회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이언주 의원 인터뷰 전문이다.


- 이번에 대표발의 예정인 식품위생관련법 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취지는.


"최근의 맛가루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유통기한이 경과했거나 불량한 원재료가 들어간 맛가루를 경찰이 적발했지만 그 뒤 유통이 되는지 어떤 업체가 만들었는지 아무런 사후조치가 없다보니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이번 식품위생관련법 개정한 내용에는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간에 정보의 공유가 바로 즉각적으로 이뤄지고 식약처는 바로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체들의 명단을 공개하거나 이것이 확정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단은 명단 공개와 회수조치를 한 후 위해성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해 전체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재판매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나.


"즉각적인 정보공유를 통해서 식품의 안전에 대한 효율적인 체계가 잡혀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우선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공개도 하고 먼저 회수해서 그 사이에 위해성 평가를 하고 결론이 나면 폐기 또는 재판매를 허용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


- 제품 회수를 우선 실시하면 선의의 피해 업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조건 회수한다 그러면 분명히 억울한 업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 쉽다. 위해성 여부가 확정되기 않은 상황에서 의심이라든지 개연성만 가지고 회수를 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많이 시행하고 있다.

 

전제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의심되는 위해성이 중해야 한다.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거나 이건 안된다 할 정도의 중대성을 있어야 한다.

또 회수를 하는 제품이 위해성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위해평가하는 동안 방치하게 되면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그 사이에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위해 가능성을 알게된 이상은 유통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다.


식약처나 당국에서 국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야 한다.


즉 이 제품이 종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밝힌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단 판매를 중지시키겠다 충분히 얘기하고 위해성 평가가 끝나서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밝혀지면 그 것에 대해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한다. 이 과정을 국민이 충분히 알고 함께가야 한다. 대중적인 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알리고 소통을 해야 한다.


또한 위해성 평가가 혹시 있을지 모를 억울한 업체의 판매가 중단되는 그런 것들이 전제가 되어있기 때문에 위해성 평가는 최대한 신속하게 해야 한다.


다수의 안전을 위해서는 일부 업체의 피해가 불가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 위해식품 적발시 업체명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충분한 소통과 충분한 정보의 공개가 필요하다. 앞 뒤 설명없이 회수조치 한다면 국민들이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냐는 인식으로 그로 인한 업체 이미지 훼손 등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 형사책임만 가지고 본 다면 결론이 다 난다음에 회수하는게 맞지만 그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국민들의 불안감이나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서 우선 회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하게 소통해줘야 한다.


사소한 것인데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약처나 당국에서 이미 회수를 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국민의 불안감이 크다라고 했을때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런 요건들을 만들도록 할 것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하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현대 사회에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졌고 너무나 다양한 먹거리들이 나와 있다. 거기에 비해서 식약처의 조직이라든지 역량은 크게 발전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해야한다.


전문성있는 투자 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는 인원이 많이 보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개인적으로 주력하고 싶은 의정활동이 있다면.


"전체적으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그런 법 체계를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각 사회적 책임을 잘 이행할수 있도록 법 체계를 잘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다"

 

 


이언주 국회의원 프로필

 

▶ 학력

~ 2011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노스웨스턴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 1995 서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학사 


▶ 경력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2012.05~ 제19대 국회의원 (경기 광명시을/민주통합당)
2012.05~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
2012.02 희망코리아정치연대 공동대표
2012.03~ 한국사내변호사회 감사
2011~ 한국여성변호사회 상임이사
2009 인하우스카운슬포럼 부회장
2009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08 에쓰오일 법무총괄 상무
2004 르노삼성자동차
2000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1997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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