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국회의원 인터뷰 - 푸드투데이 류재형기자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가격을 안정을 위해선 중앙시장의 도매시장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장관으로 변경시켜 도매시장법인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 공공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농수산물의 상당부분이 중앙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관리·활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양수산부 장관으로 각각 변경해 도매시장법인이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한다.
또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해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가격안정에 진 일보 하는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생산자는 안심하고 생산하고 소비자는 농수산물을 신뢰하고 먹을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며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록, 홍문표, 김윤덕, 정문헌, 최재성, 안민석, 윤명희, 유성엽, 김우남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김춘진 의원 프로필
전북 부안(만 59세)
학력 부안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경희대 치의학 박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004.05~현재 제17, 18, 19대 국회의원 2012.07~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2.10~현재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새만금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수상:2011년 제18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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