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국회의원 인터뷰 - 푸드투데이 류재형기자
"농수산물 유통개선과 가격을 안정을 위해선 중앙시장의 도매시장 인허가권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장관으로 변경시켜 도매시장법인이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등 공공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춘진 의원(민주당, 고창·부안)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앙도매시장 공공성 강화 법률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우리 농수산물의 상당부분이 중앙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되고 있지만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중앙도매시장이 생산자와 소비자를 균형있게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현행법상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 농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 관리·활용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 권한을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 정책을 책임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행양수산부 장관으로 각각 변경해 도매시장법인이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성의 역할을 적극 수행하도록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법률안 대표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도매시장에 두는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한을 광역지자체장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변경한다.
또 시장도매인은 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매수해 영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영업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농림축산물을 거래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발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농림축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수산물도매시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우리의 먹거리 안전과 가격안정에 진 일보 하는 정책이라고 확신하고 생산자는 안심하고 생산하고 소비자는 농수산물을 신뢰하고 먹을수 있도록 반드시 이번 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며 "이것이 바로 경제민주화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춘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영록, 홍문표, 김윤덕, 정문헌, 최재성, 안민석, 윤명희, 유성엽, 김우남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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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의원 프로필
전북 부안(만 59세)
학력 부안중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경희대 치의학 박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004.05~현재 제17, 18, 19대 국회의원 2012.07~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2012.10~현재 문재인 대선후보 선대위 새만금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수상:2011년 제18대 국회 대한민국 헌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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