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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행세, 불량건강식품 판매

400여명 상대 7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광주 서부경찰서(총경 김홍균)18일 한의사 행세를 하며 환자들에게 수지침을 놓고 불량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광주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68일부터 최근까지 광주 서구 쌍촌동의 자신의집에서 침대와 수지침, 부황기 등 의료기와 한약재를 갖춘 치료실을 차려놓고 수지침 1회 시술에 1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라지, 계피, 대추, 생강, 칡뿌리 등을 섞어 원가 3만원도 채 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해 30개들이 1상자당 15만원에 파는 등 400여명을 상대로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며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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