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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속여 바지락살 납품 업자 적발

창원해양경찰서, 중국산과 국내산 섞어 대형마트 납품

중국산 바지락살과 국내산 바지락살과 섞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산업체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 바지락살을 섞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위반)로 부산 모 수산업체 대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바지락 7톤을 들여와 껍질을 제거한 뒤 바지락살을 국내산 바지락살과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김씨가 비지락 살 세척 과정에서 중국산 바지락살을 40%까지 섞었으며 바지락 살은 육안으로 국내산과 중국산인지 구분되지 않을것 착안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가 판매한 바지락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임을 확인했다"며 "원산지를 속여 혼합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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