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살과 국내산 바지락살과 섞어 대형마트 등에 납품한 수산업체대표가 해경에 적발됐다.
경남창원해양경찰서(서장 박세영)는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 바지락살을 섞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위반)로 부산 모 수산업체 대표 김모(6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에서 바지락 7톤을 들여와 껍질을 제거한 뒤 바지락살을 국내산 바지락살과 섞어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등 3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혐의를 받고있다.
해경은 김씨가 비지락 살 세척 과정에서 중국산 바지락살을 40%까지 섞었으며 바지락 살은 육안으로 국내산과 중국산인지 구분되지 않을것 착안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김씨가 판매한 바지락살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에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임을 확인했다"며 "원산지를 속여 혼합 판매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