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성찬) 은 6일 중국산 채소를 싼값에 사들인 뒤 국내산으로 새로 포장해 학교급식소에 납품해온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박모(58)씨 등11명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7년부터 최근까지 값싼 중국산 채소 당근. 양파 등을 들여와 비닐봉지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국내산이라 속여 울산지역 초.중.고 196개 학교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다른 채소류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3배나 비싸게 납품해 7년동안 총 6억 4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학교에서 빨리 조리 할 수 있도록 손질 된 채소를 납품해 외견상으로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분간할수 없다는것을 알고 값싼 중국산 다듬어진채소를 학교급식소에 납품했다.
한편, 울산지방경찰청은 다른 납품업체 2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