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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마약조직원 검거, 히로뽕 330억원

인천지검, 감기약서 필로폰 원료물질 추출 대량제조

인천시 서구 지역에 마약 공장을 차려놓고 히로뽕을 대량으로 제조해 국외로 밀수출한 국제 마약조직원이 검찰에 붙잡혔다.

 

인천지검 강력부(이철희 부장검사)4일 국내에서 제조한 히로뽕을 국외로 밀수출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국제 마약조직원 A(36)씨와 호주인 B(3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한 공단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5차례에 걸쳐 감기약에 들어 있는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히로뽕 710을 제조해 국외로 밀수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제 마약조직원 A씨는 자신의 명의로 공장을 임차하고 시중 약국에서 감기약을 구입하는 등 사전 준비책 역할을 맡았으며 호주로 밀수출이 성공하면 회당 1천만원을 받았다.

 

국외 밀수출 방법으로 히로뽕 2을 복부와 다리 등에 테이프로 부착하고서 인천국제공항을 빠져나가려다가 공항 보안요원에게 적발됐다. 이런 수법으로 이들은 16개월여 동안 제조한 히로뽕 10을 호주로 밀수출했다. 히로뽕 10kg로는 약 3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 330억원 상당이다.

 

국제 마약밀조·밀수조직 조직도

 

이들은 호주와 달리 약국에서 감기약을 제한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한국을 마약 제조 장소로 택했으며 마약 청정구역인 한국에서 호주로 입국하면 공항 검색이 까다롭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순도 95% 이상의 최상급 히로뽕이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에서 마약을 직접 제조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A씨와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조직원이 총 10명인 것으로 판단하고 호주연방경찰청(AFP)과 공조해 제조·밀수 총책 C(35)씨와 제조 기술자 D(40)씨 등 나머지 호주인 8명을 쫓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향후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에 필로폰 원료물질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의 대량 판매 규제 등에 관해 법령개정 등 대책 마련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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