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정인삼제품 유통으로 금산인삼의 명예가 급격히 추락하고 있다. 이에 금산군이 불량식품, 인삼 유통근절에 나섰다.
충남 금산군(군수 박동철) 2일 금산인삼과 인삼시장의 명성을 지키고 부정인삼 유통근절 특별 대책을 수립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일 중국산 홍삼원액으로 만든 제품을 국내산 홍삼 진액으로 속여 유통.판매 하다 적발되는 등 금산지역에서 부정인삼 제조.유통.판매 사건이 3차례나 발생했다.
금산군은 이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한 방법으로 금산인삼을 유통시킨 업자와 업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군은 금산인삼시장의 명성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삼 제조업체를 수시로 점검하고 가짜 인삼을 취급시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과 실명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인삼 유통하는 사람에 대해 군민 집단소송을 제기와 부정인삼신고 포상조례 개정해 부정인삼 제조, 유통 판매업자 신고자에게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 하기로 했다.
박동철 금산군수는 "일부 부정인삼 취급자의 지각없는 행동으로 금산인삼의 명예가 크게 실추되고 있다"며 "부정인삼 척결이 금산인삼의 살 길이라는 생각으로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부정인삼 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엄격한 단속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편, 금산군은 지난달 12일 인삼 판매상인과 농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인삼·약초 유통질서 자정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불법 유통·가공 행위 업소를 추방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