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2일 건강기능식품의 인허가 제도 등에 대한 산업계의 올바른 이해와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양성(중급) 과정’을 실시 한다고 밝혔다.
교육기간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충북 청원군 한국보건복지위언에서 실시하며 교육 대상은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정 신청을 준비 중인 산업계 관계자, 기능성 소재 원료 연구 개발자 등 관련 분야 2년 이하 종사자 35명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규정에 대한 기본 개념 이해 ▲주요 외국의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규 및 관리체계 이해 ▲기능성 원료 허가/심사 과정 이해 ▲기능성 원료 평가 및 토론 ▲다양한 사례연구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강기능식품의 다양화, 조기 제품화 등을 통한 산업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개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