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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73건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지난 9일부터 31일까지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해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1개 업소를 형사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32곳과 쇠고기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도 각각 32곳과 2곳을 적발, 과태료 1047만원을 부과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다 적발된 품목은 닭고기 9, 쇠고기 5, 돼지고기 5, 배추김치 5, 표고버섯 2, 기타 15건 등이다.

 

충북의 한 가공업체는 수입산 옥분과 엿기름, 물엿 등으로 제조한 엿 3을 제조·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다.

 

청원군의 한 업체는 수입산 밀가루 13800을 사 막걸리를 만들어 팔면서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은 앞으로도 설 전까지 농식품 특별단속을 계속 벌이고, 농산물 명예감시원 1000여 명을 동원해 부정유통 예방을 위한 감시와 홍보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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