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원장 이남윤, 이하 전남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결과, 총 40건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농식품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쌀, 육류, 과일, 나물류 등 제수용품과 전통식품, 건강기능식품, 지역 특산품 등 설 성수품을 중점 점검했다.
단속 결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한 거짓표시 32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미표시 8건 등 총 40건이 적발돼 위반 업체는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남 농관원은 설명했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농식품 거래 증가에 대응해 남도장터 등 지자체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통신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통약과, 배추김치, 떡, 나주배 등 원산지 표시 위반 6건을 적발했고, 일부 업체는 유명 지역 특산품의 인지도를 노려 타 지역산 배를 나주배로 거짓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는 온라인몰에 등록된 상품 정보를 사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현장 확인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강화했으며, 전남도·관세청·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합동 단속도 실시했다.
이남윤 전남 농관원장은 “설 명절 기간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유통을 포함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매 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반 사항 발견 시 농관원(1588-8112)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