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정찬복, 이하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선물, 제수용 농축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단속기간은 오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이며 농식품 통신판매 등 제조, 가공업체, 양곡, 축산물 도,소매업체, 통신판매 배달을 이용하는 음식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양곡, 나물류, 임산물 등제수용품, 건강기능식품, 갈비‧정육세트, 한과류 등 선물용품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유명 타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관련 위반 단속사례로는 원산지를 국내산,외국산으로 혼동우려하는 표시, 가공품의 일부 원료는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품목에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거나 농축산물, 가공품, 음식점의 해당 원산지표시를 미표시하는 행위로 거짓표시로 위반하면 형사입건 후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게 되며, 농산물‧가공품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찬복 농관원 목포‧신안사무소장은 “명예감시원을 활용해 원산지표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업체 사전 모니터링 강화와 의심업체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생산‧ 판매자는 꼭 해당 원산지표시 사항 등을 준수하고 소비자는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