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 확대가 지자체에서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영업규모 제한 없이 모든 식품, 축산물 포함 가공품 사업자가 영양표시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도 이를 적용했다.
충북도(도지사 김영환)는 1일부터 축산물가공품 영양표시 의무대상이 충북도내 323곳의 축산물가공업체로 확대 적용되었다고 8일 밝혔다.
영양표시 제도는 식품에 들어있는 영양성분의 양과 비율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표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올해 소규모 영세 업체를 포함하여 단계적 시행이 완료됐고, 버터류, 식육간편조리세트와 같은 특수 품목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적용 범위가 추가로 확대된다.
영양성분 표시 의무 업체는 축산물을 제조, 가공, 수입하는 업체로서, 표시해야 할 영양성분은 9종으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이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이나, 축산물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표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영업자는 시정명령,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충북도는 설명했다.
김원설 충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영양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섭취하는 제품에 대한 정확한 영양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충족시켜주는 제도”라며 “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준수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영양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전남도(도지사 김영록)도 지난 3일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축산물가공품 영양성분 표시제도가 1월부터 전면 확대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의무화 대상이 아니었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알가공품류, 산양유를 생산하면서 품목류 연 매출액 50억 원 미만 업체가 의무 적용 대상에 추가하며, 2028년까지는 식육케이싱, 식육간편조리세트 등 특수 품목 제조업체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식육즉석판매가공품이나 식당 등으로 납품해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는 제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영양성분표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과태료(1차 위반 20만~100만 원)와 시정명령 등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 업체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특히 지난 1년간 영업자를 대상으로 제도 시행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하고, 축산물가공업체를 직접 방문해 관련 시행 내용을 안내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사전 홍보와 현장 지원을 전남도는 추진했으며, 영양성분 표시 확대 시행으로 기존 포장재 사용이 어려운 경우 포장지 연장 사용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절차는 전남도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영남 전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한 영양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합리적 소비 선택과 건강한 식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