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라화공방 사업본부가 생산한 향미유 제품 ‘라화공방 마유’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벤조피렌이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5년 9월 16일로 표시된 5kg 포장으로, 총 10개(50kg)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에서 벤조피렌은 4.2㎍/kg이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2.0㎍/kg 이하)를 2배 이상 초과한 수치다.
벤조피렌은 고온에서 식용유지나 식품이 제조되는 과정에서 생성될 수 있는 발암 가능성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1군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는 김해시청을 통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신속히 차단하고 회수 조치를 지시했으며, 소비자들에게는 해당 제품을 절대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