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위해식품을 마트 구매 계산대에서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 바로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입니다. 소비자가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위해식품이 마트 계산대를 통과하게 되면 '해당 식품은 위해식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판매 계산대에 뜹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고마운 시스템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등에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과 협력해 중소 매장까지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내 식품 유통시장 규모는 약 120조원. 그 중 40%를 지역 중소마트가 공급을 담당하고 있으니 중소마트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확대는
[푸드투데이 = 홍성욱 기자] 한 소비자가 마트에서 식품을 구입해 계산대를 통과하려 하자 '해당 식품은 위해식품으로 확인되었습니다."라는 메세지가 판매 계산대에 뜹니다. 이는 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운영하고 있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입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위생점검, 수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명된 식품의 바코드 정보를 마트 등 판매업체의 계산대(POS)로 신속히 전송해 바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해당 식품의 판매가 차단되는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을 지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매자가 사전에 위해식품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도 시스템을 통해 제품 구매가 자동 차단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주요 대형마트, 편의점, 프렌차이즈,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와 나들가게 등 중소형 매장에도 차단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임은경)이 중소마트의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 확대를 위해 나섰습니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메이플레이스 호텔에서 세움테크(대표 장현욱)와 업무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양 기관은 중소마트 계산대에 내장될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