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소고기의 나라'로 불리는 아르헨티나에서 해외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끈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 前 상원의원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킨타나 전 의원은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을 처음 발의해 2023년 7월 마침내 일부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인데요. 한국을 제외하고 정부 차원에서 김치 기념일을 만든 건 아르헨티나가 최초다. 이번 한국 방문은 김치 주요 수출기업인 대상의 협조로 이번 초청이 이뤄졌습니다. 그녀는 상원 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치의 우수성과 한국문화에서 김치가 갖는 특별한 의미를 설명하는 약 11분간의 연설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킨타나 전 의원의 노력으로 성사된 아르헨티나 정부의 ‘김치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한국문화와 한국 이민자의 아르헨티나 내 사회·문화적 공헌에 대한 보답이자, 한-아르헨티나 우호적 관계를 강화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킨타나 전 의원을 ‘글로벌 김치·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이날 현장에서 킨타나 전 의원에게 한국 김치에 대해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1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해외 최초로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 제정을 이끈 아르헨티나의 막달레나 솔라리 킨타나(Magdalena Solari Quintana) 전 의원을 ‘글로벌 김치·저탄소 식생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킨타나 전 의원은 아르헨티나에서 김치의 날 제정 법안을 처음 발의해 2023년 7월 마침내 일부 지역이 아닌 국가적 차원의 김치의 날을 공식 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며, 김치 주요 수출기업인 대상의 협조로 이번 초청이 이루어졌다. 아르헨티나 김치의 날 제정 결의안에는 김치의 역사와 우수성은 물론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며, 2013년 유네스코가 김치 준비·보존과정인 ‘김장’을 세계 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매년 11월 22일을 김치의 날로 제정한다고 밝히고 있어,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거대 남미 시장에서 한국산 김치의 인지도와 위상을 높이는데 매우 큰 상징적 의미가 있다. 현재까지 아르헨티나를 비롯해 미국, 영국, 브라질 등 4개국 16개 지역에서 김치의 날이 연이어 제정·선포됨에 힘입어, 한국산 김치는 2023년 한 해 동안
[푸드투데이 = 노태영 기자] 한우농가가 한우산업 보호 및 안정화를 위해 정부에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한우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와 정부의 연내 한우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국회에 모인 전국 700여명의 한우농가는 소를 출하할때마다 250만원씩 적자를 보는 사육현장의 절박한 심정을 토로했다. 김삼주 한우협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소값 파동의 악순환을 끊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유지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한우산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는 여야가 발의한 한우법을 연내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시대 흐름과 산업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과거 축산법에 따른 규제·감독 기준을 탈피하여 축종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한우는 우리나라의 혈통임을 대표할 수 있는 농업의 대표이므로 진돗개, 한봉처럼 개별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사료 84% 이상 외국에서 수입해서는 한국 축산에 희망이 없다. 자급자족해야 된다"면서 "값싸고 질 좋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소송 등에 직면한 공무원을 보호·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적극행정공무원에 대한 소송 등 지원 지침'(식약처 훈령)을 제정해 14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제정한 지침은 적극행정공무원을 법률적인 다툼으로부터 보호·지원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불합리한 규제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내용은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 ▲수사 기관 등에 의견서 제출 등이다.다만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행정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는 한편 지원 비용은 회수한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기술발전 등 변화에 신속히 대응해 문제를 해결하는 적극행정 실현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더욱 능동적이며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