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협.수협.산림조합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선거운동방법을 확대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한 기존 위탁선거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예비후보자 제도를 도입하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공직선거법'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에 준해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예비후보자 제도를 농협과 수협의 중앙회장선거에만 허용하고 있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도 전화․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명함 교부 및 지지 호소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장선거에서 현직 조합장은 직무활동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선거운동의 효과를 누리는 기회가 주어지고 있어 신인 후보자와의 선거운동 기회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들에게 어깨띠나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6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먼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기요금의 감면 및 할인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조문의 각 호로 전기요금 할인대상을 정하는 안이다. 개정안은 농·어업계 일각에서 줄곧 요청해온 농수산물 저온보관․건조․제빙․냉동시설과 미곡종합처리장 등을 포함하고 있어, 농어가 전기요금 감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가축사육 제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상향하고, 현행법 신설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축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허가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이다. 가분법 개정안은 신규 축사 설치를 허용하고 유예기간을 부여받지 못한 축산농가에 시설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축산인들의 염원을 담아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