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환경부는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서도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돼 그동안은 위반 시 최대 300만 원 이하인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가 제일 이행하기 어려운 조처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경기도의왕시 소재, 이하 연구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달 24일 식품 및 축산물 분야 방사능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방사능 시험․검사업무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 수산물의 수입 전면금지와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 규제 조치 시행과 함께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의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연구원에서는 일본산 수입식품 및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국민건강의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회원사 및 식품기업 등을 대상으로 신속․정확한 시험‧검사를 실시해 수입 식품 및 국내 유통식품의 방사능 물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위해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 방사능 시험․검사 핵종은 요오드와 세슘(131I, 134Cs+137Cs)이며, 시험·검사는 접수일 기준 3~7일이 소요되며 최대 12일 내에 처리된다. 협회는 "이번 방사능 시험·검사항목 승인은 국내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제1호 지정기관으로 부설 연구원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았다는 결과이며 연구원은 방사능 시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그 동안 수용되지 못했던 건의과제들과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행정규칙상 규제들을 정부 입증책임 방식으로 원점에서 검토해 식의약 분야 총 149건의 규제를 개선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월 구축·운영 중인 ‘식약처 규제혁신 추진단’과 민간 전문가가 주축이 된 ‘규제정비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규제혁파의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규칙(고시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했다.규제를 포함하고 있는 행정규칙 160여개 중 78개 행정규칙 상의 488건의 규제를 심의해 116건(23.8%)을 개선하기로 했다.또한 그 동안 접수된 건의과제 중 수용곤란 또는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던 건의과제 72건을 재검토해 33건을 추가로 수용·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사례를 살펴 보면 화장품 제품 개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능성화장품 심사사례가 축적돼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된 성분·함량(6개 성분)에 대해서는 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일부 면제하고 유기농화장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를 확대한다. 영업자가 이미 제조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과 식품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7.0%, '잘 모르겠음'은 27.4%였다. 소상공인들은 개정 찬성 이유로 '주변 중소 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48.9%)를 꼽았다. 내수 부진 등 경영난 심화로 악재 감당이 어렵다는 응답이 24.8%로 뒤를 이었고 유통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 기업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므로'(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하기 때문에'(23.5%) 등의 순이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