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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중소기업 55.6%,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찬성'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소상공인 절반 이상이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상공인 500개사와 백화점.대형마트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50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관련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55.6%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17.0%, '잘 모르겠음'은 27.4%였다.

소상공인들은 개정 찬성 이유로 '주변 중소 상공인 매출 증가를 통한 골목상권 활성화'(48.9%)를 꼽았다. 내수 부진 등 경영난 심화로 악재 감당이 어렵다는 응답이 24.8%로 뒤를 이었고 유통대기업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2.6%나 됐다.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 기업은 '대규모 점포 입점 시 주변 소상공인 상권 동반 활성화'(28.2%)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시장 원리에 따라 자유경쟁이 바람직하므로'(27.1%), '대규모 점포 입점 규제 강화는 소상공인과 무관하기 때문에'(23.5%) 등의 순이었다.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0%가 의무휴업 확대를 꼽았다. 현재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실시하는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 생존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산업발전법이 아니라 중기부 관점의 중소유통산업발전법도 마련하고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체계적 중소유통정책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