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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10만평 '임대형 외국인투자지역' 확보

향후 20여개 외국기업으로부터 약 2억불 이상 외자유치 기대

천안 성남․수신면 천안제5산업단지 내 위치



 
충남도가 외국의 강소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수년간 공들여 온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투지역) 지정이 드디어 확정됐다.
 
24일 도에 따르면, 충남도가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33만6000㎡ 규모의 천안5산단 외투지역(단지형) 지정계획이 지난 20일 중앙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원안가결로 통과돼 지난 21일 외투지역 고시절차를 완료했다.
  
도는 외투지역이 고시되면 임대부지 매매계약 체결 및 외투지역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후속 행정절차를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천안5산단 외투지역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조세감면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을 적용 또는 제조하는 업종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세부 지정계획을 보면 천안 성남면 대화리 및 수신면 신풍리에 위치한 천안제5산업단지 내 부지 33만6000㎡에 임대형 외투지역을 조성한다. 임대부지 매입을 위해 국비 584억원과 충남도와 천안시가 각각 125억원 등 총 834억원이 투입하게 되며 부지대금은 계약체결 이후 입주실적에 따라 분할 지급한다.
 
또한 도는 향후 7년간 20여개의 외국기업 유치를 통해 약 2억불 이상의 외국인직접투자는 물론 2000명 이상의 직접고용, 수출 4억불, 수입대체 2억불, 매출 6억불 등 효과가 기대된다. 이 뿐 만아니라 생산유발효과 5.5억불, 간접생산유발효과 75억불, 부가가치창출효과 28억불, 연평균 조세수입발생액 518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 투자유치팀 관계자는 “지난 6개월 동안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조건(투자협약 MOU 60%, 투자신고 30%) 충족을 위해 하기휴가까지 반납하는 열정적인 유치활동을 펼쳤다”면서 “면적기준 363천㎡의 투자협약(MOU) 108%와 금액기준 44만불의 투자신고(30%) 실적을 거둠으로써 지경부와 연내 지정을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외투지역 추가지정으로 충남도는 2004년 아산 인주 외투지역을 지정한 이래로 8년 만에 도내 세 번째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안희정 지사는 “도내 서북부지역 권역은 외국기업의 입주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는 지역”이라면서 “이번 외투지역을 지정으로 자체 전략산업 육성과 연계한 부품․소재분야의 강소 외국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궁영 경제통상실장은 “1994년에 천안 백석 외투지역이, 2004년에 아산 인주 외투지역이 지정된 추세로 볼 때,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은 거의 10년에 한 곳 정도 지정되는 중요한 시책사업”이라고 강조하고 “연내 신규 지정이 성사됐기 때문에 내년보다 국비 지원비율이 커서 약 42억원의 지방비 절감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도내에는 천안 백석 외투지역 42개 기업과 아산 인주 외투지역 8개 기업 등 총 50개 기업이 단지형 외투지역에서 입주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