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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공공기관 노조, 처우개선 한목소리

설훈·은수미·진선미 의원, "비정규직 이대로 좋은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우리 사회의 사회갈등 양상과 소득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 개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노동자들과 국회가 연대해 한 목소리를 냈다.

16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노동조합과 노동자가 연대하고, 기획재정위원회 설훈 의원(민주통합당), 환경노동위원회 은수미 의원(민주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진선미 의원(민주통합당)이 공동 주최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무기계약직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가 23일 국회의원회관 신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과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참석해 축사했다.

정부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대책을 수립하여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문제를 선도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왔는데, 실상 공공부분에서 조차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차별적인 인사관리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앙행정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는 “정부가 정책의 본질을 훼손하고 차별을 정당화, 고착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에서 무늬만 바뀐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의 해법이 절대 아니며, 법과 정책의 사각지대에서 차별 받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실태를 통해 심각한 문제의식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경찰청, 통계청, 국민체육진흥공단, 고용노동부, 우정사업본부 등 기관별로 생생한 현장 노동자들의 차별실태 증언대회도 마련됐다.

[국회의원 설훈, 은수미, 진선미 / 중앙행정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 기자회견문]

중앙행정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은 유령이 아니다.

정원에도 반영되지 못하고 인건비조차 편성되지 못하며 
광범위한 해고사유와 신분의 제한을 받는 우리는 ‘유령’인가?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최우선과제이다.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악한 임금과 차별적 근로환경의 나쁜 일자리를 양질의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은 무늬만 정규직인‘무기계약직’의 무분별한 양상과 정규직과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고, 정원에도 반영되지 못하는 유령들을 만들어왔다.

18대 대선후보들은 비정규직을 해소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표면상으로는 마치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으나 비정규직에서 무늬만 바뀐 무기계약직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이 아닐는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우리 중앙행정․공공기관 무기계약직들은 이명박 정부와 18대 대선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중앙행정·공공기관 무기계약직의 정원 반영 및
합당한 처우개선을 촉구한다.

정부는 그동안 정규직이 수행해야 할 상시ㆍ지속적인 업무에 예산절감을 명목으로 사업비 속에 인건비를 책정하여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채용해 왔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급여, 복지 등의 처우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 없이 명목상 정규직일 뿐인 무기계약직로 전환하고 그것이 마치 정규직 전환인 것처럼 포장해왔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정원에도 반영이 안 된 유령과도 같은 존재로서, 급여는 인건비가 아닌 유동적인 사업비에 편성되어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소모품과도 같은 존재이다.

무기계약 근로자들은 정부 및 공공기관 내에서 공무원 또는 정규직과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동일업무를 하면서도 업무 성과에서는 배제되고 있으며, 커피 심부름 등 업무외의 잡무에 시달리고, 아줌마, 아저씨라는 직명으로 현장에서 전 근대적인 대우를 받는 매우 열악한 근로조건에 놓여있다. 

또한, 해고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정수당은 주어지지 않고, 각종 제수당과 복지는 동일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중앙행정·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는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포함시키고, 차별 없는 처우개선을 조속히 실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당장 정원반영이 어렵다면 시급히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라.

무기계약직은 관리·운영에 대한 입법 없이 지침에 따라 각 기관별로 제각각 상이하게 관리·운영되어 통일성을 기하기 어렵고, 각 기관별로 급여, 복지, 근로조건 등이 달라 중앙행정·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매우 불합리한 현실은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이다. 

사업소멸에 따른 상시적인 고용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업비성 인건비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관행을 중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하며, 균등처우 원칙에 따라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과의 차별을 없애야 한다.

2012. 11. 23.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설훈, 은수미, 진선미
중앙행정ㆍ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동투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