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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저질 소갈비 ‘최상급’ 기만

1억1700만원어치 판매…과태료 800만원

공정위, 연말연시 허위광고 집중단속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이 기름이 많고 질긴 저질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특S급)’ 소갈비인 것처럼 속여 오다 덜미가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호주산 42개월령 갈비 덧살에 ‘특S급 호주 청정우’,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 허위광고를 하며 1억1700만원어치를 판매한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 판 쇠고기는 호주 쇠고기 등급 중 9번째에 해당하는 42개월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산 쇠고기는 ‘특S급’라는 등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호주는 쇠고기 등급을 복잡하게 표시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판매자가 등급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S급은 42개월령 이하의 암소를 말하는 것으로 쿠팡은 42개월이 넘은 소고기를 최상급으로 속여 왔다.

거짓 광고 속 호주산 갈비세트 쇠고기는 척립(CHUCK RIB)이다. 척립은 갈비 덧살로 불리며 중저가 갈비 종류로 기름이 많고 질겨 품질이 좋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쿠팡은 저품질 호주산 갈비 세트(2050개 한정판매)를 최상급으로 광고하면서 11만9000원짜리를 52% 할인된 5만7120원에 판매하는 반값 형식으로 진행해 사흘 만에 1억1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같은 사기판매에 쿠팡에서 해당 상품을 주문한 대다수 소비자들은 “평생 이런 고기는 처음” “씹을 수가 없어 버렸다” 등 불만을 쏟아냈다.

소비자 송모씨(서울. 양천구 40)는 "유명 유통채널을 믿고 제품을 구입할 때가 많은데 먹거리 문제가 적발될 때마다 실망스럽다"며 "소비자들이 즐겨먹는 우리 먹거리를 속이는 얄팍한 상술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국의 철저한 관리를 바란다"고 말했다.

쿠팡은 지난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 광고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쿠팡 측은 “호주 쇠고기 등급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환불 조치했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셜커머스는 충동구매를 유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품질이 우수한 것처럼 현혹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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