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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추가 인하

지원업체 3200개로 확대...연간 512억원 인하효과

롯데·현대·신세계 백화점,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인하 결정

6개 대형유통업체가 중소납품업체의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을 추가 인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달부터 롯데·현대·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홈플러스·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총 1200여 개 중소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판매수수료·장려금률의 1~2%포인트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차 인하 당시, 백화점은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3~7%p, 대형마트는 900개 업체에 3~5%p 판매수수료율을 인하해 연간 약 315억 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었다.

1차 인하 대상기업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5억원 미만이었으나 이번 추가인하 대상기업은 거래규모가 평균 8~2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추가 인하는 1차 때 내리지 않았던 중소 납품업체가 대상으로 백화점은 1%포인트, 대형마트는 2%포인트를 인하키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97억4000만원 수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예상이다.

이에 따라 1차 때를 포함해 전체 지원대상인 3820개 중소업체 중 85% 규모의 3200여 곳이 연간 총 512억원 상당의 판매수수료 인하효과를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TV홈쇼핑과 차순위 대형유통업체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 판매수수료 인하 동참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는 판매수수료 인하가 풍선효과 등 납품업체의 추가부담 인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을 약속했다.

김석호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지난 7월초 대형유통업체(3개 백화점, 3개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인하 합의 이행 점검을 통해 인하 폭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며 “수수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 이번 추가인하로 하향 안정화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5~9월 실시한 대형 유통업체 현장조사에서 판촉비용 전가 등 불공정행위가 드러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