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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올해만 먹고 말건가요?'

수산과학원, 어린물고기 보호 '홍보 포스터' 제작

최근 고등어, 갈치 등 우리 국민이 즐겨 먹는 수산물 자원 감소가 우려되는 가운데, 국립수산과학원이 어린물고기 보호 및 어획 금지기간, 금지체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했다.

 

수산과학원은 8일 ‘수산자원관리법’과 ‘내수면 어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종별 금지체장, 금지기간을 사진과 함께 설명한 포스터와 홍보 포스터 등 4종을 제작해 지자체, 해양수산관련기관, 수협, 해양경찰 등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포획·채취 금지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수산물은 지난해부터 새로 추가된 참조기, 가리비를 비롯해 모두 38종이며, 쏘가리와 은어는 금지기간이 바뀌었다.

 

포획금지 체장·체중이 규정된 수산물은 대구와 문치가자미를 비롯한 37종이며, 북쪽말똥성게는 포획금지기간과 체장이 지난해 11월 10일자로 폐지됐다.

 

포획금지 관련규정을 위반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되고, ‘내수면어업법’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규정을 위반해 포획 또는 채취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조업정지 20~60일의 행정처분이 따른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법적 규정 때문만이 아니라 어업인 스스로 수산자원 보호의식을 가진다면, 올해 참조기 자원이 회복됐듯이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