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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품질 제주맥주 개발 본격화..2013년 출시

제주의 지하수와 보리를 활용한 고품질 제주맥주 제품개발사업이 본격화해 이르면 2013년부터 제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광역경제권 선도산업지원단(단장 고기원)이 지난 8월 전국 공모를 거쳐 제주도개발공사를 제주맥주 제품 생산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도산업지원단은 올해 9억원, 내년 11억원 등 2년간 국비 20억원을 들여 프리미엄급 제주맥주 제품 생산기술개발과 함께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이용해 친환경 순환농법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관련 기술은 제주도가 설립한 맥주공장에 이전한다.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를 대신해 공장입지 선정, 공장 건설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공장 운영도 맡는다.

선도산업지원단과 개발공사는 지난 9월 말 이런 내용의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개발공사는 다음 달 제주맥주 제품 개발과 공장 건설에 따른 타당성ㆍ경제성 분석 용역을 전문기관에 맡겨 내년 2월에 제출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제주도는 내년 제주맥주 시제품을 개발, 선호도를 조사하고, 공장 건설부지 매입, 건축허가 절차 등을 마무리해 2012년 1단계로 연간 1만5000㎘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맥주공장 건설공사에 들어가 2013년 완공과 함께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제주맥주는 제주의 지하수와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이 개발한 맥주용 신품종 보리인 '백호(白虎)보리'를 원료로 만든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제주맥주 개발사업에 투자되는 비용은 국비 20억원, 지방비 10억원, 민자 300억원 등 모두 330억원이다.

도는 지역 한정판매를 통해 지역 맥주의 상표 경쟁력을 키우고, 맛과 품질을 개선한 뒤 2단계로 연간 생산규모를 5만t으로 늘려 국내는 물론 국외까지 판매망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1단계로 연간 1만5000㎘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의 맥주공장을 설립하는 계획을 세웠으나 생산시설 규모가 연간 2만2200㎘ 이상이라야 한다는 주세법 규정에 묶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주세법 규제 때문에 제주맥주 제품개발사업이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지만,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것이 확실시돼 맥주사업 진출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