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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품종보호..제주농가 로열티 부담 커

감귤이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되면 제주도 감귤재배농가들이 연간 수십억원의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제주도농업기술원은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협약에 따라 2012년부터 품종보호제도가 전면 시행돼 일본이 품종보호를 요청하면 일본에서 들여온 신품종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UPOV는 개발한 지 25년이 지나지 않은 신품종 작물을 품종보호 작물로 지정, 개발국이 신품종을 구입해다 쓰는 국가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2012년부터 한ㆍ일 간 정부 협상이 시작되면 2014년께부터 일본산 신품종 감귤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로열티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도 감귤 재배농가들은 대부분 일본에서 개발한 신품종을 들여다 재배하고 있는데 거의 재배한 지 25년이 지나 로열티 지급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제주도 노지감귤 전체 재배면적 2만898㏊의 절반이 넘는 1만2600㏊에 심은 감귤나무가 현재 수령 30년 이상이어서 연차적으로 품종갱신을 해야 해 일본산 신품종 묘목으로 품종갱신을 하는 농가들의 로열티 부담이 불가피하게 됐다. 일본에서 직접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일본산 신품종 묘목 모두 로열티 지급대상이다.

농촌진흥청은 수령 30년 이상의 감귤나무 가운데 30%만 품종갱신을 해도 연간 30억원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정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농가들이 출하하는 감귤에도 로열티를 물게 되면 이보다 로열티 부담이 훨씬 많아지게 된다.

로열티 부담을 벗어나려면 자체 고유품종을 개발해야 하지만 농촌진흥청이나 제주도농업기술원 등이 현재까지 개발한 품종은 10여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나마 현재 개발 초기단계여서 보급이 일반화되지 않아 감귤 신품종을 당장 국내산으로 대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은 2013년까지 감귤 재배면적의 10%를 자체 개발한 품종으로 대체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제주도농업기술원 강정훈 기획실장은 "오래전부터 감귤 신품종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신품종 개발에 15년 이상 걸릴 뿐 아니라 농가가 요구하는 좋은 품종을 육성하기도 어려워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