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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쏘팔메토 제품 판매량 3년 새 5배 급증

쏘팔메토 제품 국내 제조 판매량 2019년 117톤 → 2022년 638톤 445% 증가
남인순 의원 “거짓․과장광고 단속, 신설 기준․규격 엄격 적용 소비자 보호해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건강기능식품인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생산․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거짓․과장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13일 “2021년과 지난해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에 대한 품질 및 안전관리 강화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식약처가 기준․규격 개선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라면서 “쏘팔메토 제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점을 감안 안전 및 품질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남인순 의원의 안전 및 품질관리 강화 요구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원료에 저가의 식용유지를 혼합하는 행위 방지 등 품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규격을 개선해 총지방산과 식품스테롤의 규격 규격(‘22.9.)과 시험법(’23.7.)을 신설했고, 농림식품부와 협의하여 농산물 가공품 중 건강기능식품 원산지를 표시하는 품목에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을 추가하도록 개선(’23.2.)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입 건강식품의 해외제조업소 현지실사를 추진하며 등록관리를 강화하고, 쏘팔메토 관련 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을 3차례 실시해 총 300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게시물 57건을 적발, 해당 사이트 차단 등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 제품의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건강기능식품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기능성 인정 내용은 ‘전립선 건강의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인데,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하게 하거나, 전립선 비대증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하는 사례 또한 크게 늘어,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거짓․과장광고를 적발, 의법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지방산과 식물스테롤 등 신설된 규격과 시험법이 2024년 시행 예정으로 있는 바, 국내 유통 중인 쏘팔메토 제품에 대해서도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지 여부를 수거 검사하는 등 안전 및 품질 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