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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추석 성수식품 업체 불법행위 48곳 적발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보관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으면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추석 대목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성수식품에 대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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