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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 도입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 이력·역량 객관화
6월7일부터 22년 상반기 교육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23일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를 올해 상반기 교육·부터 도입.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수강생 개인별 교육 이력과 허가특허 역량의 객관적 지표를 관리하기 위함이다.

 

의약품 허가 특허 연계제도는 의약품 허가단계에서 특허 침해 여부를 고려하는 제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2015년부터 본격 실시됐다.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는 교육생별로 이수한 교육 과정의 종류·수준(난이도)과 전체 교육 수료 시간에 따라 차등 부여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교육 이력과 전체 누적 마일리지가 기재된 수료증이 발급된다. 
식약처는 향후 마일리지 상위자들에 대해 의약품 허가특허 정보와 인적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마련·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은 오는 6월 7일부터 9일까지 3단계 수준*으로 나눠 실시된다.

이번 상반기 교육은 날짜별로 ▲일반 과정(6.7.) ▲실무 과정(6.8.) ▲심화 과정(6.9.) 3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교육 희망자는 필요한 교육 날짜의 교육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과정별 주요 교육 내용은 ▲(일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이해, 의약품 특허 및 특허심판 ▲(실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실무, 우선판매품목허가 사례분석 ▲(심화) 의약품 특허소송 전략, 바이오의약품 특허판례와 특허 동향 등이다.
 
수강을 신청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위탁 교육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누리집(koipa.re.kr)에서 가능하다. 세부 신청 방법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교육에 새롭게 도입되는 의약품 허가특허 역량 마일리지제가 의약품 허가특허 분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에 기여하고 제약바이오업계의 의약품 개발·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