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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준 영농후계장학금...43억원 초과 지급

등록금 250만원 이하인 학생들에게 별도 정산없이 250만원 일괄 지원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계 대학생들에게 지급되는 영농후계장학금이 그동안 별도 정산없이 일괄적으로 초과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부산 사하갑)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농후계장학금이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 43억 1200만원이 초과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후계장학금은 영농후계인력 확보차원에서 농식품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1학기 당 250만원을 정액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이 장학금은 교내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타 장학금과 중복지원 받는 경우 등록금 한도를 초과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후계장학금만 지원 받는 경우 초과여부와 상관없이 250만원을 정액 지급되어왔다. 1학기당 등록금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 국립대 학생의 경우에도 별도 정산없이 일괄 지급한 것이다. 

 
초과지급분을 정산한 후 장학금을 산정하는 여타 국가 장학금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초과지급된 43억 1200만원은 약 1724명의 학생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장학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학생들이 농식품부의 허술한 제도 운영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풀이된다. 

  
농식품부는 2019년 감사원의 지적 이후 올해부터 신규로 신청하는 학생들의 경우 초과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하지만 규정 변경 이전부터 지원받았던 계속 장학생의 경우 변경된 규정을 소급적용 할 수 없어, 올해 1학기에도 3억 9천만원의 장학금을 초과지급했다.
  

최인호 의원은 “장학금의 경우 학생들 간의 형평성이 중요함에도 영농후계장학금의 경우 치밀하게 설계되지 않았다”며, “농식품부 및 산하기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전반에 대한 세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